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○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
| 문의 |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-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-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구비 서류
○ 산모 신분증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임신 확인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해당 없음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