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용인시
문의건강증진과/031-6193-0173
소득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(산모 주소지 기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 서류

○ 공통서류 -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-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-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 -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(주민등록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)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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