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현금(감면)
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한부모, 조손가정)

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한부모, 조손가정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상수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의왕시
문의의왕시 상수과/031-345-3607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○ 감면대상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 ○ 감면내용 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 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: 방문, 유선 ○ 방문 신청: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○ 유선 신청: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(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)

구비 서류

○ 한부모·조손가정: 신청서, 한부모·조손가정증명서,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
  •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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