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
| 문의 |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
구비 서류
신분증, 출생증명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∙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근거 법령
-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