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
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
| 문의 |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금리·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○ 지원 제외대상 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-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-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-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-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- 휴‧폐업 중인 업체 -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(☎1577-5900)
근거 법령
-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