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현금

아픈아이 홈케어

증빙서류 제출시,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(본인부담금) 일부 무료 지원.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월
접수 기관경기도 의왕시
문의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나이만 18~60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의왕시 거주(주민등록)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(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)의 생후3개월 ~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(교)가 어려운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,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(적용일 선택 가능,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- 지원방법: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
구비 서류

증빙서류(진단서 / 소견서 / 처방전 중 1부), 시설 미이용 확인서(결석확인서 포함), 재직증명서(해당자), 통장사본 등

근거 법령

  • 건강가정기본법
  • 아이돌봄 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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