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모집공고 시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
| 문의 | 건축과/031-345-347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제출서류(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)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※의왕시 대표홈페이지 (www.uiwang.go.kr) → 의왕소식 → 고시/공고
근거 법령
-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