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현물

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
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의왕시
문의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나이만 18~44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

구비 서류
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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