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
| 문의 | 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(복지로) - 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. 방문신청 - 부부 신분증 - (출산전)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/ (출산후)출생증명서 -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- 미숙아 출산 :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*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