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모집 공고 시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
| 문의 | 주택과/031-310-3853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○ 지원내용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 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1.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.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3.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) 4.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- 인적사항,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-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 6.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 7.주민등록초본 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/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 8.주민등록등본 1부 (세대주 1부) 9.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(세대주 1부) 10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(세대주 1부) 11. 주택소유확인서(청약홈>청약자격확인>주택소유확인)1부 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 12. 임신확인서 1부 (해당자 제출)
근거 법령
-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