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남양주시
문의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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