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현금

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남양주시
문의복지행정과/031-590-8406
나이만 80세 이상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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