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기타
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
지원 형태기타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구리시
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 - 가구당 200만원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 서류

신청서 동의서 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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