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구리시
문의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 서류

(출산전) 임신확인서 (출산후) 출생증명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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