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3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임신을 축하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○ 지원내용 : 지역화폐(카드형) 20만원 ○ 신청기간 :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○ 지급시기 :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1. 온라인 신청: 정부24 2. 방문신청: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(신분증, 임신확인서 지참)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(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, 분만예정일명시) 또는 출생증명서 2. 방문 신청 ○ 필수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, 분만예정일명시), 또는 출생증명서 1부 - 대리인,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 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※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.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과천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