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|
| 문의 |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4 |
| 나이 | 만 18~48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○ 지원조건 -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 - 희귀난치성질환자, 장애인(장애 신생아 포함), 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민, 미혼모 산모(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)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-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 ※ 서비스 기간 ‘단축형’, ‘표준형’에 한하며, ‘연장형’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(소급 적용 불가) ○ 지원방법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1. 온라인 신청: 정부24 2. 방문신청: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(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)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: 산모 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. 방문 신청 ○ 필수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산모 통장사본 -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- 대리인,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 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