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
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|
| 문의 |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 |
| 나이 | 만 7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 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 - 신청인 신분증 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 - 주민등록등본 등 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
근거 법령
-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