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과천시현금(융자)

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과천시
문의아동복지과/02-3677-2357
나이만 18~44세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 - 혼인관계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 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 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 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 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 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 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
근거 법령

  • 과천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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