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과천시 |
| 문의 | 아동복지과/02-3677-235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 - 혼인관계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 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 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 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 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 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 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근거 법령
- 과천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