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고양시 |
| 문의 | 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||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||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신분증(본인, 배우자) 등 서류 지참(사실혼,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