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구비 서류
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근거 법령
-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