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동두천시현금

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❍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동두천시
문의복지정책과/031-860-2377
나이만 19~3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구비 서류

신혼부부 1.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.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) 1부. 3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. 4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 5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 6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 - 5,6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. 소득금액증명원 1부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 8.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 9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및 배우자) 1부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(청약홈)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.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 4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 5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 - 4,5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. 소득금액증명원 1부 7. 주민등록초본 1부 8. 가족관계증명서 1부 9.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 1부(청약홈)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
근거 법령

  •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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