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월 15일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|
| 문의 |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,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구비 서류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
근거 법령
-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