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,추석 각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