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
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(마을회관, 경로당) 수리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민원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술지원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
| 문의 | 민원행정과/031-8024-5051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, 장애인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기초수급자, 80세이상 노인가구, 장애인(중증), 차상위계층,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, 조손가족, 한부모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: 30만원 이내 ○ 공공시설물(마을회관・경로당) : 50만원 이내 (전 기) 전구, 콘센트, 등기구, 스위치, 환풍기 등 (배 관) 싱크대, 수도꼭지, 샤워기, 고무패킹 교체 등 (기 타) 문고리, 창문틀, 방충망,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※ 제외사항 : 생활용품 신규설치, 보일러설치(수리), 도배, 장판, 가전제품 수리, 도시가스 관련시설, 출입문 교체, 창문(유리)교체, 담장(벽)수리, 블라인 드설치,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※ 마을회관・경로당 :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·경로당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방문 (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구비 서류
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
근거 법령
-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