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부천시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부천시
문의복지정책과/032-625-2824
나이만 65세 이상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 등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 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* ※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(단,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) ○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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