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문의 |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졸업생 앨범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 ○ 동절기 난방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(졸업생 앨범비)
근거 법령
-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