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
| 문의 | 만안보건소/031-8045-3040||만안보건소/031-8045-317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원확인서 또는 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 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단, 삼태아 이상 "연장"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 ※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산모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,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(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)
근거 법령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