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시기 별도공고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|
| 문의 | 주택과/031-828-452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·안전장치 설치·개선 비용을 지원,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) 3.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.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(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5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 각 1부 6.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근거 법령
-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