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현금

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성남시
문의아동보육과/031-729-3557
나이만 18~44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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