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|
| 문의 | 아동보육과/031-729-355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