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|
| 문의 | 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