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현물
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성남시
문의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

구비 서류

□ 신청인 구비서류 ○ 산모 신분증 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임신·출산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