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)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문의 | 여성정책과/031-5191-3220 |
| 나이 | 만 18~49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하는 서비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,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※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(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※ 수원시 홈페이지 - 수원소식 -시정소식-'한약'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○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
구비 서류
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
근거 법령
-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