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(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| 문의 |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2 |
| 나이 | 만 18~55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낮은 출산율,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(① , ② 모두 해당)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※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-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(실비)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방문 신청 가. 신청장소 :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보건지소 나.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(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 인증) ※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,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○ 신청기한 :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○ 지급방법 : 계좌지급(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)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: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(서식 1), 영수증(카드전표 등),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- 산후조리원 :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(출산모 성명, 생년월일, 이용기간, 이용금액 기재)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: 본인부담금 영수증 - 약국 : 약국 구매명세서(서식 2)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