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울주군현금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,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
문의보건소 보건과/052-204-2734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응급입원,행정입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 ○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이하 ○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: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(소득기준무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※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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