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동구현금

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동구
문의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 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 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 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 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 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 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 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 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 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 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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