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중구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
구비 서류
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 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