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광산구현금(보험)

광산구 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과
지원 형태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문의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||대표콜센터/1522-355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 *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 *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 1.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 2.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 3.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 4.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 5.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 6.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 7.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 8.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ㅇ 신청기간 :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(1522-3556)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(광산구 시민안전과) : 062-960-8588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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