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행려자,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 복지정책과,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-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) 작성 구비서류 없음
근거 법령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