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
| 문의 |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||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○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정부24)
구비 서류
○ 신청서 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 ○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