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, 2종)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
| 문의 | 사회보장과/032-509-6467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 -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
구비 서류
1.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 2. 진료비 영수증 1부. 3. 통장 사본 1부.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