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남동구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
문의복지정책과/032-453-2504
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◎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(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, 지원 불가) ◎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, 그 유족에게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- 보훈예우수당 - 독립유공자수당 - 전몰군경유가족수당 - 참전유공자수당 ◎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◎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신청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-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 등) ◎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-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◎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- 사망진단서(선택),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 (사망위로금의 경우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)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  •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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