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
| 문의 | 아동복지과/032-453-834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