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(25만원)/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(5만원)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|
| 문의 | 연수구청 복지정책과/032-749-7635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65세 이상 : (2026년 기준)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※ 65세 이상 : (2026년 기준)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1.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
구비 서류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- 신분증 -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- 신분증 - (사망한 배우자의)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-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등본 - 주민등록초본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