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년 마감][연수구]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
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(1인당 150만원 범위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|
| 문의 |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52 |
| 나이 | 만 18~48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: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(1인 150만원 한도)+3개월 사후관리 ○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○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○ 주의사항 : 치료(한약복용)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(지자체 지원 중복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*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(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