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서비스(의료)

[미추홀구]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

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(1인당 150만원 범위내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
문의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2-880-5457
나이만 18~48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도 신청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횟수 : 연1회(3개월간) ○ 지원내용 :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(1인당 150만원 범위내),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○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(난임 검사결과, 여성 호르몬 수치 등)에 따른 선정 ○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※ 첩약복용기간동안(3개월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(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(평일 오전 9시~11시30분/ 오후 13시~17시30분)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난임진단서(원본 또는 사본)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(단,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) 2. 정액검사결과지 1부, AMH 결과지 1부 -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. 개인정보동의서 4. 사업참여동의서 1부 ※ 사실혼 추가 서류 -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-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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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