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기타||기타(교육)
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
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
지원 형태기타||기타(교육) ·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
문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72||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9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대 상: 관내 기업/기관/단체/학교/대학/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○ 요 건: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 ○ 치매극복선도단체 - 치매극복선도기업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1,84,85,86,87,88 - 치매극복선도기관 ·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 조합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3 - 치매극복선도단체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2,89,80 - 치매극복선도도서관 ·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·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(필수) ○ 치매안심가맹점 · 개인사업자 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01~79(과세사업자) 또는 90~99(면세사업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정의: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○ 신청절차: 신청서 제출 → 치매파트너 교육 → 치매극복선도단체/치매안심가맹점 지정 → 현판 부착 ○ 지원내용 - 치매파트너(플러스)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(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) - 치매안심거치대 설치(치매 관련 정보지, 소식지, 리플릿 등 제공) -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-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○ 주요활동 -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-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-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(치매조기검진 등) -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-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: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- 주소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, 5층 치매정신건강과 - 전화: 032-728-6572, 728-6594

구비 서류

1. 신청서 1부. 2. 사업자등록증 1부.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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