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방진료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|
| 문의 | 보건행정과/032-770-7524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 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
근거 법령
- 의료급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