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760-6964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- 65세 이상의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-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65세 이상) ○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-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○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,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,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(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) 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-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참전유공자 지원 - 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20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 -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(1회) - 배우자 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(2024.1.1일부터 시행) ○ 보훈대상자 지원 - 전몰군경유가족수당 :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17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 - 보훈예우수당 :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15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 -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 - 사망위로금 :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(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1.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2.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