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
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760-7527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*지대치: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○ 지원내용: 1인당 최대 2대, 최대 50만원 지원 (본인부담 10% 제외) ○ 지원횟수: 7년에 1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(보건복지팀)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(생활보장팀) 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-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
근거 법령
- 의료급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