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자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53-666-2523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-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(2026년 22,800원)이하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국가유공자, 만성질환자,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자체) -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- 지원절차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
구비 서류
제출 서류 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제출 서류 없음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제출 서류 없음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